--------------------------------------------------------------------------------------------------------------------------------------------------------------------------------------------------------------------------------------------------------------------------------------------------------------------------------------------

본인 승인 없는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전 작은 의원에서 2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연차가 9년이나 되다보니 연차

image

본인 승인 없는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전 작은 의원에서 2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연차가 9년이나 되다보니 연차가 많아서 다 못쓰니 병원측에서 올해안으로 다쓰고 해를 넘기면 소멸된다하며...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작은 진료소에서 일하는 정식 간호조무사로서 귀하는 근로기준법(LSA) 및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SA 제3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종료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9년째 사용하지 않고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사용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고용주의 주장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연차휴가를 최대 2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2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 판결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주와 상담하여 근로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를 옹호할 것을 권장합니다. 직원.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차 휴가 기록을 포함한 고용 기록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 변호사나 고용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얻었으며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당신이 마땅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위협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연차 휴가는 나중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직원들이 수년에 걸쳐 휴가를 누적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