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경매 임차권등기
전세가 경매진행 중이고 제가 선순위에 있습니다. 현제... 입주아파트 전입신고 , 등기신청 하게되면 경매중인...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당신은 훌륭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
** 이태현 🙌
저당권이 공개 경매(전세경매)를 거치고 귀하의 모기지가 다른 모기지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즉, 귀하가 선순위 유치권 보유자인 경우) 경매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지방법원(법원)에 담보대출 등록을 했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비송의 조정** 귀하가 선순위 유치권자인 경우, 모기지 채무가 정산될 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이의서(비송의 조정)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담보대출 등기신청**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법원(법원)에 주택담보대출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모기지가 토지 등기에 기록되어 귀하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경매지정 고지 등을 토지등기부에 편입** 경매지정 고지가 토지등기에 편입되어 선순위 유치권자로 통보됩니다.
4 . **신규 임차인의 잠재적인 문제** 해당 부동산에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경매 과정과 잠재적인 퇴거 절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에이전션).
5. **퇴거 절차(에이전션)** 경매가 진행되고 부동산이 선순위 유치권자로 판매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퇴거 절차(에이전션)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