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근무지가 3개중에 한곳에서는 퇴직후 140만원정도 정산에서들어왔슺니다이번에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신고으로 24년도 연말정산 못한거를 신청햇는데 24년 근로소득기준 6300만원정도된다고하면서 홈텍스정산해보니 세금내야 하는금액 270만원나왔다고하는데요이게맞는건가요? 금액이 너무많이 나온거같은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있었고, 그중 한 곳에서는 퇴직 후에 정산도 받으신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
먼저, 종합소득세에서 이렇게 높은 세액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 근로소득 합산으로 인한 세율 상승
- 근로소득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했을 경우, 각 회사는 자신의 회사 소득만 보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근로소득이 합산되므로,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적용 세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예: 3천만 원 + 3천만 원 = 6천만 원이면 15% 구간을 넘어 24% 이상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2) 퇴직 정산분 과세 포함
- 퇴사 후 받은 140만 원이 '퇴직금'이 아니라 '정산 급여' 또는 미지급 급여라면, 이것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그리고 이 부분도 합산되면서 세액 증가에 영향을 줍니다.
3) 연말정산 누락 혹은 공제 부족
- 만약 24년 중 일부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셨더라도 공제자료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부족하다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1)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조회'에서 세액 계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소득이 포함되었고, 공제 항목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2) 세무사에게 다시 문의하여,
- 모든 공제가 잘 반영되었는지
- 혹시 누락된 소득이나 중복된 소득이 없는지 확인 요청해보세요.
3) 소득세 예상 계산기 활용도 추천드려요.
국세청 홈택스 > 모의 계산 메뉴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과다 납부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재검토해 보시는 게 좋아요.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하나씩 확인하시면 해결될 수 있어요. 힘내세요!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과 공제 항목, 세무사 활용 시 유의할 점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2025년 종합소득세 환급액 조회 ,지급일 (늦기 전에 환급 받으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신고가 늦거나 누락될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지 ‘세금 납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자이기도 합니다.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 소득자, 이자·배당 소득자라면 특히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에는 경기 위축으로 소득이 감소한 반면, 전년도 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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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