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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 재산 분활 방법 주공 아파트 보증금 낮은 금액 9백 얼마가 들어가있는데 그 금액을

협의 이혼시 재산 분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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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아파트 보증금 낮은 금액 9백 얼마가 들어가있는데 그 금액을 반 나눌수가 있나요? 그리고 떨어저 산지 1년 넘어 떨어져 지냈는데 생활비는 주는게 맞나요 안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 해지 하면서 돈 300이 부족 하다고 빌려주었는데 그돈을 돌려 받을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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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 시 주공 아파트 보증금(9백만원대)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별거했더라도 소득 있는 배우자는 없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며 빌려준 300만원은 대여금이므로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협의 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핵심 내용:

  • 보증금: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합의로 분할 가능합니다.

  • 생활비(부양료): 별거 중이라도 부양 의무가 있어 소득에 따라 생활비 지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협의 이혼 시 합의합니다.

  • 빌려준 돈: 300만원은 대여금으로 간주되어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산 분할과 별개로 또는 함께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 협의 이혼: 재산 분할, 부양료, 빌려준 돈 등 이혼 관련 모든 사항을 부부간 합의로 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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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