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몰랐었는데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지 오래 되섰습니다 (6년정도?) 자영업을 하시다가 누나가 이어 받아하고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친누나와 저 둘이서 필요한거 사서 보내기도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 쪽으로연말정산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경정청구 라는게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 모르고 있다가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최근 6년 동안 소득이 없으셨고, 이를 모르고 그동안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경정청구는 소득세 등 세금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법정기한(정기신고일로부터 5년) 내에 정정(추가 환급이나 공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 등)에 해당했다면, 지난 5년간의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6년 중 최근 5년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고, 5년 초과분은 소급이 불가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부모님의 소득·무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