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알바 출퇴근하고 저녁에 사장님이 전화로 알바생이 많은것에 비해 장사가 잘 안된다고 앞으로 같이 일 못하게 될 것 같다고 구두로 당일통보 하셨어요. 일은 더이상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고 유니폼만 가져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건증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3일 전만해도 알바생을 계속 뽑으시던데 파트타임이라고 자르는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이에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당일통보 해고는 부당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니 관련 기관에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마무리 잘해보시길 바래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