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4대보험 들어주지않는 식당 아르바이트 3년동안 평균 주 5일 5시간 근무 하고 식당이 폐점으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4대보험 들지않아퇴직금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데 식당 아르바이트는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퇴직금 정산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근무 실태(근로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건: 퇴직금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질문자님의 근무 상황 정리
항목 | 내용 |
근속기간 | 3년 (조건 충족 ✅) |
근무일 | 주 5일 × 5시간 = 주 25시간 (조건 충족 ✅) |
4대보험 | 미가입 (퇴직금 지급 요건과 무관 ❌) |
퇴사 사유 | 식당 폐업 (정당한 사유 ✅) |
✅ 위 기준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 ÷ 총근무일수
30일분 임금 = 1년 근무당 퇴직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함
예시 계산:
시급 10,000원, 주 5일 × 5시간 = 주 25시간
월 약 100시간 → 월급 약 1,000,000원
1일 평균임금 약 46,154원 (1,000,000원 ÷ 21.67일)
퇴직금 = 46,154원 × 30일 × 3년 ≈ 4,153,860원
※ 실수령액은 정확한 급여 내역, 주휴수당, 식대 등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사업장에 요청: 구두나 문자로 퇴직금 요구
미지급 시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전자민원사이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퇴직금 진정서 제출
증빙자료 필요: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스케줄, 문자/카톡 대화, 동료 진술 등
✅ 요약
항목 | 결과 |
4대 보험 미가입 | 퇴직금 지급 여부와 무관 |
주 25시간, 3년 근무 | 퇴직금 지급 대상 ✅ |
식당 폐업 퇴사 | 퇴직금 지급 사유로 인정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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