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3월에 근저당 5억 잡힌 건물에 저포함 세입자 1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은 (대전) 6000만원 이하였습니다. 가장 저렴한 보증금으로 들어온 사람이 8,500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잡으면 저희 건물에 소액 임차인은 없습니다.건물이 강제 경매에 넘어간 후 25년 6월에 낙찰자가 나타나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21년도 근저당권은 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전지역 소액임차인 기준은 8,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의세입자가 4분 정도 됩니다. 낙찰금액은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4순위까지가 수령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곧 배당기일입니다. 저는 21년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이 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낙찰자가 25년도에 이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였으며, 낙찰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을 납부하고 나면 25년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소액임차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을 봐서요.곧 있을 배당기일에 8,500만원에 입주한 분들은 최우선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25년도 기준 소액임차인으로
8,500만원 세입자들은
최우선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