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했습니다사장이 실업급여를 권유했고 직원들도 계속다녀야하는 회사라서 받은직원들이많습니다.그런데 직원들이 퇴사할때마다 자르고퇴직금을 안주려고실업급여를 가지고 협박을하길래자진신고를했는데 사장이 제가실업급여를 받은 줄 몰랐다고 합니다.가족명의로 월급을 넣어주고 저와가족명의로 계약서를 2장을쓰고 제출했는데 연대책임이안된다고합니다.이게맞는건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연대책임: 만약 고용주(사장)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고용주도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부정수급에 개입한 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몰랐다고 주장한 경우: 고용주가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족 명의 계좌 사용, 허위 계약서 작성과 같은 정황증거가 있다면 연관성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효과: 자진신고를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반환한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지시 여부와 역할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동 권장사항: 관련 자료(월급,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등)를 잘 정리해 놓으시고, 노동부나 관할 기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십시오.
보다 정확한 사안 판단을 위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