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계약 해지 시점에 잔여 위탁 수수료가 있을 시 회사는 잔여 위탁 수수료를 계약 해지 후 4차월에 지급한다.③ 본 조 2항의 잔여 위탁 수수료는 환수 금액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환수 금액이 잔여 위탁 수수료 보다 클 시 이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단, 잔여 위탁 수수료가 환수 금액보다 적더라도 계약 해지 된 위탁 섭외 사원에게 추가 환수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계약해지 후에 14일 이전에는 미지급 임금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해당이 안되나요?프리랜서(4대보험 적용 안되어있어요)아웃바운드 업무에요!
✅ 1. "14일 이내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즉 '근로자'에게 해당
우선 말씀하신 “계약 해지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정규직·계약직 등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간 계약’**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14일 지급 의무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이 우선 적용
질문에 적어주신 계약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계약 해지 후 4개월차(4차월)에 지급
환수 금액 공제 후 지급
환수금이 더 많을 경우 지급 안 함
추가 환수는 하지 않음
이런 경우는 계약 상의 조항이 지급 조건과 시기를 따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계약 내용을 우선 따르게 됩니다.
단, 이 조항이 공정거래법이나 민법 상의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될 경우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계약 구조, 실질 업무 지시, 근무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청이나 공정위에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3. 혹시 ‘위장 프리랜서’일 가능성도 있다면?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고, 실질적인 근로자인데도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경우, **‘위장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계약서대로라면 4차월에 지급되는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일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환수 금액이 무엇인지, 정당하게 산정된 것인지도 함께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노동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질문자님처럼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니까요. 꼭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경비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아무 지출이나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인정 요건과 함께 증빙자료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2025년 현재 세무 기준에 맞춰, 경비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 종류와 정리 요령을 아래에 꿀팁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조건아무 지출이나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업무 관련성: 해당 지출이 프리랜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함지출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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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