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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장압류 채무를 값지 못하는 상황이되자 제 통장 모두가 압류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월급

월급 통장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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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값지 못하는 상황이되자 제 통장 모두가 압류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월급 통장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월 160만원되는 월급이 들어오고 그에 반은 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채무는 6년간 일해오다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다 해결했으나 아직 남아있는줄 몰랐습니다. 이자까지 총 400만원정도 추정이 되고 신용정보위원회에가서 상담받고 개인회생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번 월급이 압류된 통장이라 통장을 새로 발급 할수 있을까요...? 새로 만들게되면 그것도 압류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 압류 채권자가 사채업자 아닙니까? 아니면 자산관리회사나? 이런 법처리는 실익이 없고

거의 하지 않는 법처리 인데 대부업 같은 데서는 하더라고요..

답변 드립니다

소타나 압류 되었습니다..그 이후에 k5 구매 합니다

그럼 이 k5가 자동으로 압류 됩니까?

아니죠? 압류채권자는 다시 k5 에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금채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압류의 효력은 법원의 압류결정 이후 송달받은 은행에서 압류 하고,

그 이후에 개설한 통장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치 않습니다

그러니 신규로 개설이 가능 하고 또 그 통장은 사용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압류 하려면 다시 압류 신청 해야 함)

기존 압류된 은행에서 개설 하셔도 되고, 새마을 금고나 지역농협 이런데서 개설하셔도 안전합니다

증권사 같은데서도 통장 개설 가능 하거든요..여기는 진짜 안전 합니다

압류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 하시면 체크카드 발급은 하지 마세요

신용정보 조회 해보면 카드개설정보는 조회 될수 있거든요..

이걸로 압류 신청 들어 갈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서 개설 하시려면 그냥 통장만 개설 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