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원할 때 6개월 이상가능하다고 적어놨는데 휴학했다고 하니까 1년정도는 할수 있지않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수습기간동안에는 7000원을 준다는거에요. 지금 시급이 10030인데 칠천원만 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1년 할수있다고 계약같은거 하면 무조건 1년이상 해야되는건가요? 6개월정도만 하고 그만두면 안되는건가요? 수습기간동안 7000원 줄라고 1년이상 해야한다고 한건가요?
수습시간에 7천원주는거자체가 불법이니 얘기해보시는게 맞아요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