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자녀가 상속을 받게될때 상속세가 고액일경우 납부할수없는 형편이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액유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 및 대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청 (국세청) 관련 규정에 의한 핵심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납부(분납)
적용조건: 상속세가 1,000만 원(1,000만원)을 초과하고 일시납부가 어렵습니다.
할부기간:
일반분할 : 최대 5년(10회 분할납부)입니다.
부동산상속 : 10년(20회 분할납부)까지 연장 가능.
이자할증: 연리 약 3~5%(구체적인 금리는 국채 수익률에 따라 변동).
신청절차:
법정신고기간 내(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분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재산 내역, 소득 증명서 및 분할 상환 계획을 제공합니다.
일부 유산(예: 부동산)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2. 대물변제(현물납부)
적용 가능한 경우: 현금 납부가 어렵고 비화폐성 자산(부동산, 예술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계절차:
세무 당국에 '현물납부 신청서' 및 자산 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무 당국은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공인 감정사(공인 감정사)에 위탁했습니다.
납부할 자산의 가치는 납부할 세액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저평가 위험 방지).
제한: 유동성이 낮거나 가치 변동이 큰 자산(예: 비상장 주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3. 상속권 포기 (상속 포기)
법적 효과: 포기 후 유산채무 및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권의 전부가 상실됩니다.
기한 요구 사항: 상속이 시작된 후 3개월 이내는 '상속포기 신고서'를 가정법원(가족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험 알림:
다른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세무 조사)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4. 선택납부제도(선택적 납부)
상속재산의 일부(가족기업 주식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유형세율감면조건
영업용 재산 최고 50% 감면 5년 이상 지속 운영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전액 면제 및 공공기관 기증
5. 연체 및 강제집행위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연체료):
첫 달 : 미납세액의 3%
추후 매월 0.03%(최대 20%) 추가됩니다.
체납처분(강제집행):
은행 계좌 동결 및 부동산 경매(법원 승인 필요)
형사처벌: 고의적인 탈세는 2년 이하 징역(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권장사항
우선협상할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상환 능력 증명서(예: 급여 흐름, 자산 목록)를 동시에 제공하여 승인 확률을 높입니다.
세무대리인 이용:
복잡한 사건은 절차 오류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세무사(세무사)에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긴급자금조달:
상속재산 담보 대출(유산 담보 대출)를 통해 운전 자금을 확보합니다(은행의 타당성 평가 필요).
데드라인 알림 :
상속개시 후 3개월 내(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상속세 신고)(2025년 8월 31일 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높은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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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