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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비슴 일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고 또 쉬는날이든 뭐든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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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슴 일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고 또 쉬는날이든 뭐든 땜빵 다 해줬는데 제가 팔이 다쳐서 쉬어도 되냐고 하니 이번 딱 한번 그런건데 저한테 니가 안니오면 누가 일하냐 그러던데 지금 팔도 잘 못움직이는 상테이고 ㅈ같아서 그러는데 오늘부터 그냥 안 나가도 이번달 일한돈 받을수 있나요:? 자는 가게 한테 신고 안받죠?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류인경 입니다.

1,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전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갑자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신고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갑작스럽게 무단결근하면 불이익(인격적 갈등, 재취업 시 불이익 등)이 있을 수는 있으니, 가능하면 문자로라도 사유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4, 팔을 다친게 일을 하다 다치신 거라면 산재보상도 가능합니다.

5, 사업주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법을 어긴 건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즉, 이미 일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고, 무단결근은 가능하되 최소한 문자 등으로 사유를 남겨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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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