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혹 제거 수술로 인해 저번 달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수술 및 치료로 의료비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내년 연말 정산때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후 바로 직장 가입자인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였고, 아버지와 거주지가 다릅니다.
비근로기간의 본인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질문자분의 의료비를 결제한다면 아버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