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갚는다는 조건 하에 헬스장 21만원을 제가 대신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헬스장을 안 가서 환불을 친구 계좌로 받고 친구가 월급날 저한테 돈을 준다고 했는데, 6월 말에 나중에 친구 사정이 안 좋은 거 같아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니다 갚을 거다” 라고 했고 제가 “그럼 내가 니 계좌로 다시 입금할거야” 라고 등의 대화가 몇 번 오가고 친구가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여러 번 갚겠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오갔는데 제 입장에선 그 때 서로의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했지 갚는지 안 갚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난 것이 아닌데 제가 돈을 갚아라고 입장을 굳히면 친구에게 그 돈을 저에게 줘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