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동네 골목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가 와서 옆구리를 받아서 늑골 2개 골절되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담당 형사님은 횡단보도 사고라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입건 해야 된다고 메시지가 왔는데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1. 위 경우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건가요?2. 진단서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야 형사입건 되는거 같은데 제가 진단서 제출을 안하면 형사입건 안 될 수도 있나요? (사고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3.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가 신고(형사입건)을 안하면 아무일도 없던 일이 될수도 있나요?4. 형사 합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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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2대중고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찰에 사고 신고 접수 후
이에 따른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험사를 통해 형사합의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피해자님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골절 부상의 경우 후유장해 검토 대상이며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상실수익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진단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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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