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맞은편에서 오던 25톤 트럭짐칸에 실려있던 고물 기계가 피해자 차로 떨어져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 운전석 뒤 문, 뒷 범퍼, 운전석 뒤 물받이, 운전석 뒤 휠, 운전석 뒤 바퀴 등을교체했습니다. (500만원 상당)피해자는 3주 진단을 받고5일간 입원 및 5일간 근무 불가 했으며육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복귀 해서 현재는 한의원 통원 치료 중 입니다.(금일 기준 7번 통원 치료 중)가해자는 본인의 과실을 100% 인정하고 당시 119, 112, 본인 보험사에게 연락을 해서최선의 조치를 취했습니다.사고 첫 날 경찰에서도 12대 중과실로 검찰 송치 될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었는데지금은 처리가 끝났는지 공소권 없음 으로 마무리 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도 출석 해서 진술서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아직은 몸이 불편한 곳 이 있지만 현실적으로합의 부분도 생각 해봐야 하는데요, 검색 해보니 ‘형사합의금’ 그리고 ‘보험사합의금’ 이 있더라구요.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피해자가 ‘형사합의금’ 은 받을 수 있는지있다면 방법과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험사합의금’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입원 기간과 치료비를 고려해 결정돼요 보통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일 수 있어요 보험사합의금은 피해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가 포함되니 합의금은 수백만 원으로 예상해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