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고 필요하면 해지해서 찾아쓰라던데 좀 찾아보니 해지시 세금뗀다고 하던데개인회생자는 세금 떼는 %가 다른가요..? 금액은 1700정도 됩니다 어떤글에는 퇴직금은 그런거 상관없이 똑같은 %으로 퇴직소득세? 를 뗀다는 글도 있고.. 개인회생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 해지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떼는건가요? 연말정산때 또 떼야 하는게 있을까요?
질문자님처럼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됐고, 개인회생 중이라
바로 찾아 쓰고 싶은 상황인데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또 회생 중이라면 달라지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이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자라고 해서 IRP 해지 시 세율이 따로 달라지는 건 없고
퇴직소득세는 누구나 똑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700만 원이 IRP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건 퇴직연금 중 ‘퇴직일시금’ 형태로 받은 퇴직금일 거고
지금 그걸 해지해서 찾으시려는 거죠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찾을 때
– 세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3.3%~5% 정도 공제됩니다
– 이건 퇴직소득 계산식에 따라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약 3.3~3.5% 정도로 보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 즉, 1700만 원이라면
약 55만 원 내외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 실제 수령 금액은 약 1645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만약 올해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총급여나 소득공제 항목이 많다면
일부 환급도 가능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연말정산 때 다른 소득과 합산돼
더 내야 할 일은 거의 없지만
사소한 차이로 수십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더라도
그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
개인회생 절차상 ‘변제재산’으로 무조건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해지해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금액 사용처나 잔액 변동은 법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꼭 필요한 용도에만 쓰시고
잔액은 일정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요약하면
– 개인회생자라도 IRP 해지 시 세율은 동일
– 약 3.3~3.5% 정도 퇴직소득세 공제
–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가능성은 거의 없고
– 상황에 따라 소액 환급 가능성 있음
– IRP 해지는 가능하지만 사용 내역은 꼭 투명하게 관리
지금처럼 목돈이 필요하실 땐
결정 자체도 무겁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알아보고 움직이시는 지금의 태도가
질문자님 스스로를 잘 지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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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