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있고 알바생들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원천징수도 따로 없고 근로소득 신고도 따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퇴사한 알바생이 저를 국세청을 통하여 세무서에원청징수 의무 위반과 소득세 미신고로 근로장려금 등 신청을 못 하였다고 탈세,탈루 신고를 했던데문제되는게 있을까요??알바생한테 복수(?) 같이 뭘 할 방법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카드
업계 1위 상담사 은하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사 알바생이 세무서에 '원천징수·소득세 미신고' 신고를 했다면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등이 실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알바생에게 복수성 대응(불이익, 기타 법적 조치)은 오히려 사장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법정 의무(근로소득 신고, 보험 가입 등)를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