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될까요?2008년에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분이 몇달치가 있습니다. ㅠㅠ물론 그 사업장은 문을 닫았구요.몇년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니 사업장 체납분은 개인 즉 근로자가 납부할수 없다고 하더니최근에는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 납부로 가능하다고 하네요.그래서 국민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될지 궁금하네요.이미 원천징수 되서 두번 내게 되는것도 억울한데 소득공제라도 되면 좋겠네요.
초간단 정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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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 납부는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합니다!
전제 조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 본인이 개별 납부한 경우
▶️ 기한이 지난 체납분이라도 납부만 했다면 공제 가능
단,
이미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낸 연금분은 중복 공제 안 됨
이중 납부한 건이 아니라, 근로자가 미납분을 나중에 냈다면
공제 가능하니 안심하고 납부하세요!
연말정산시 제출서류
국민연금공단 발급 납부확인서 또는 연금보험료 납입내역서
결론:
➡️ 납부하셨다면 소득공제 됩니다!
이중 납부가 아니라면, 억울함 덜 수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