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대주이고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려는데제가 할수있나요?제걸로 로그인해서요
세대주인 본인이 정부24에 로그인해서
세대원(어머니)을 함께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2. 전입 대상자(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직계가족'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부24 전입신고 메뉴에서 '세대 단위 전입신고'로 진행하면
세대원 추가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며,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같이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어머니의 **공동인증서나 본인 동의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 단, **전입하려는 주소지에 기존 세대가 있는 경우**,
신규 세대를 구성하거나 기존 세대에 편입되는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화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전입신고는 통상 처리까지 **3일 정도 소요**되며,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포함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세대주가 정부24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어머니를 포함한 세대 단위 전입신고 가능
- 직계가족일 경우, 따로 본인 인증 없이 등록 가능
- 세대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주소지 상태에 따른 옵션 선택 필요
처리 중 궁금한 항목이 있거나 에러가 발생하면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나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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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