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출시 의뢰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장 제출 되었는데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소장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원래 소장은 의뢰인 확인을 거친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장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확인과 동의를 받은 후 제출되어야 하며, 인적사항이나 소장 내용이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이는 변호사의 중대한 실수 또는 위임 범위 일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제출된 경우, 변호사가 정정서를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큰 불이익 없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용 오류가 심각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제출된 경우, 변호사 해임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원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빠른 시일 내 변호사에게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