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중순 입사자입니다회사 내규상 해가 바뀌면 연차 15개를 지급해서24년 연차 15개25년 연차 15개이렇게 받았는데요만약 25년 8월 만근 후 퇴사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님의 경우 23년 12월 중순 입사자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1)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했다면 11일이 발생하고
2) 1년간(2023년 12월 중순~2024년 12월 중순)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하여
3)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운영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님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므로 회계연도 기준인 30일이 총 일수이고,
이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운영규정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