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최근에 들어간 회사 사장님이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사대보험 들고 싶은데.. 월급은 250만원이고 그 돈 그대로 준다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는 참고로 사대보험 등록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가입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ㅜㅜ하.. 그리고 만약 그렇게 돈 받고 근무하면 저는 그냥 일 안하는 백수인데 월급 받는 사람으로 등록이 되는 걸까요..? 저는 국민건강보험 이런건 납부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며 매달 얼마씩 내야 할까요..? 아니 근데 요즘 사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장님들 많나요..? ㅇㅅㅇ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해준다는 회사 사장님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시겠어요. 월급 250만 원을 받으시면서 사대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니,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문제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질문자님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법적 문제: * 근로기준법 위반: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의 사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장님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질문자님의 권리 침해: 사대보험은 실업급여, 산재 보상, 노후 연금, 건강보험 혜택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가입하지 못하면 중요한 혜택들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2. 혜택 손실: * 실업급여: 만약 나중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비싸게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 시 보험 혜택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 모든 의료비나 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대출 등 금융 불이익: 직장인 대출 등 금융권 대출 심사 시 재직 증명이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시 '백수'인가요?
아니요, 백수는 아닙니다.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그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 250만 원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국가에 근로자임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 사장님은 보통 '프리랜서 계약'이나 '사업소득자' 등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 형태(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 정해진 출퇴근 시간, 월급 고정 지급 등)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방법 및 금액
회사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해줄 경우, 질문자님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방법: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은행이나 인터넷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액: 월 소득 25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입니다. 이 중 절반(4.5%)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상 월 납부액: 250만원 x 9% = 약 225,000원 (소득에 따라 정확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납부 방법: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은행이나 인터넷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 25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계산될 것입니다.
예상 월 납부액: 소득 250만원 기준으로 소득 보험료율(7.09%)을 적용하지만, 여기에 재산, 자동차 점수가 합산되어 정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 월 10만 원대 중후반에서 20만 원대 초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필요)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급 250만 원 기준으로 약 88,625원(본인 부담금 3.545%) 정도만 내면 되는데, 지역가입자로 내면 훨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요즘 사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장님들 많나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근로자 부담분 외에 추가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분)과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나중에 질문자님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할 경우 사장님은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소급 납부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장님과 재협의: 사장님께 사대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사장님이 끝까지 가입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있다면), 월급 내역(통장 입금 내역 등),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사장님은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장님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힘내세요!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