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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집다녀오면 초하루를 지나야된다는데 윤달도 해당되나요 남자친구가 부친상을 당해서 어제 발인이었는데 저희엄마가 초하루를 지나고 만나라고 해서요

상가집다녀오면 초하루를 지나야된다는데 윤달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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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부친상을 당해서 어제 발인이었는데 저희엄마가 초하루를 지나고 만나라고 해서요 참고로 저희집은 불교고 집에 신주단지같은걸 모십니다 무속인은 아니시고 외증조할머니가 모시셨는데 엄마까지 내려왔어요근데 내일부터 윤달초하루 잖아요 그럼 음력이 한달더 반복되는건데 윤달도 다 지나고 새 월의 초하루를 지난다음에 만나야하나요? 그럼 양력으로8월23일이 되어야 음력7월1일인데이 날이 지날때까지 만나면 안되나요?그리고 윤달초하루는 초하루기도를 지내면 안되나요?

윤달도 초하루로 인정되며,

초하루 기도 역시 윤달 초하루에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 사찰에서는

윤달 초하루에 법회와 예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초하루와 동일하게 기도와 공양이 이루어집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신들이 쉬는 달로 여겨지기도 하고,

기도의 감응력이 높다고 보는 시기로도 해석됩니다.

윤달 초하루를 지나면 상가집 방문 후의 정리 기간으로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윤달 초하루(양력 7월 25일) 이후부터

만남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족 내 신앙적 기준이나 전통이 있다면

음력 7월 1일(양력 8월 23일)까지 기다리는 선택도 좋을듯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