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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연금저축,IRP하면 나중에 기타소득세 내나요 아니 글쎄 일반적인 직장인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최소이자 최적으로 연금저축 연간

소득공제용 연금저축,IRP하면 나중에 기타소득세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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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글쎄 일반적인 직장인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최소이자 최적으로 연금저축 연간 600, IRP 연간 300 납입을 하는데요,  그럼 20년을 가정해도 900만원*20년=18,000만원, 즉, 투자수익 고려하지 않은 원금만 1억 8천인데요,,통상 국민연금은 65세 이후부터이고, 개인연금은 55~64세 10년간 수령하게 되니,,,그럼 18,000만원/10 = 1,800만원,아니 이게 연간 기준으로 1,200이라는 사람도 있고 1,500이라는 사람도 있던데, 이 기준점을 넘어가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16.5% 기타소득세 혹은 뭐 종합소득과세인가 뭐 여튼 세금을 더 많이 뱉어낸다고 그러던데요, 꼴랑 20년만 일한 직장인 소득공제 최소치인 연간 900만 납입한다고 가정해도 10년 수령이면 이미 1,800만원인데,,,30년 일하는 사람은 계산할 필요도 없겠고,, 10년 이상 나누어 수령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뭐 가능하다면 20년으로 쭈욱 분산해서 낮추면 해당 조건에 안걸릴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럼 또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과 겹쳐서 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당연히 직장인 나중에 3.3~5.5% 연금소득세 내고 개인연금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거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분명 연 1,200 혹은 1,500 넘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이나 종합과세라고 했는데,,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연금소득세 받고 연금받는 사람 없을 거 같은데,,, 물론 있겠지만 왠만하면 이 조건은 넘길듯 싶어서요,,

✥ 안녕하세요,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 기준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되면 3.3% ~ 5.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를 하며, 일시금 수령을 하는 경우에만 16.5%의 '기타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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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