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아파트 청약당첨되서 들어갈때 잔금 마련중입니다.근데 제가 지금 중소기업우대저축인가 그거 5년짜리 납부중인데 29년11월만기(4000만원)문제는 아파트입주가 28년12월입니다.그래서 입주할때 돈 좀 더 내고 싶어서 친구한테 4000만원정도 빌려서 1년뒤에 갚으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차용증써서 돈을 빌려서 갚으면 되나요? 아님 세무신고같은거 해야 하나요?요새 하도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친구에게 4,000만원 정도 빌리는 것은 세무상 큰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데 좋지않을까 합니다
2. 그리고 중요한 건 친구와의 믿음성 문제인데요, 상대방이 상관없다고 하면 괜찮으나 그렇지 않다면 자금대여에 대한 증빙을 남기는게 좋을 듯 합니다
3.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4. 기재되어야할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빌리는 사람, 빌리는 사람 명세
나. 대여하는 금액
다. 상환기일
라. 이자(없을 경우 "이자는 없는것으로 한다"라고 명시)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