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2일치 남은 월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2일치 월급에서 한달치 4대보험료를 납부를 했다고 하네요 나중에 환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연말정산때 받아야하나요?그리고 12일월급이 남았는데 한달치 4대보험료가 아닌 12일치 4대보험을 계산해서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퇴사 후 12일치 월급에서 한 달치 보험료가 공제된 건 아쉬운 부분이네요 환급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어요 12일치 보험료 계산이 맞긴 한데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루 마무리 잘 해보시길 바래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