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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타일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내고 타일시공하려고 합니다1. 타일은 건설업이라 간이사업자 안되고 일반사업자해야한다는데

개인사업자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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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내고 타일시공하려고 합니다1. 타일은 건설업이라 간이사업자 안되고 일반사업자해야한다는데 맞나요?2. 제가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고 사업자번호를 알려주는 것 외에 제가 해야하는 건 뭐가있을까요?(돈을 입금받고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한다던지 거래장부를 기록한다던지 하는것이요)3. 주소지를 지금 살고있는 집 또는 부모님 명의의 건물로 해놓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타일 시공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군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타일 시공, 간이과세자 안 되고 일반과세자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일 시공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건설업의 간이과세 배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건설업(타일 시공 포함)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입니다. 즉,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영수증 발행), 매출액의 1.5~4% 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세금 부담이 적음.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필수),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금 부담이 간이과세자보다 높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절세 가능.

  • 타일 시공은 건설업으로 분류: 타일 시공은 건축물의 일부를 시공하는 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2.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 후 해야 할 일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고 사업자 번호를 알려주는 것 외에, 사업자로서 세금 및 거래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 인테리어 업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상대방(인테리어 업체)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편리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이세로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발행 시기: 공급 시기(타일 시공 완료 및 대금 확정 시점)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거래 장부 기록 (기장 의무):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기장)**를 작성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일정 규모 이상(타일 시공은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편장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비교적 간단하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기장 의무 이행: 장부를 잘 기록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모든 거래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사업 운영에 사용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타일이나 부자재를 구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다음 해 5월에는 1년간의 사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한 장부 내용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원천세 신고 (인건비 지급 시):

  • 만약 직원을 고용하거나 일용직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해당 인건비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지급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장 주소지 등록

사업장 주소지는 실제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등록해야 합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집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등):

  • 가능합니다. 타일 시공업은 주로 현장에서 작업하고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 없는 업종이므로,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자택(가정) 기반 사업자라고 합니다.

  • 주의사항:

  • 주택 용도 변경 문제: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주택의 용도가 상업용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전기료, 통신료 등) 중 사업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와 사업 병행에 따른 세무 이슈: 나중에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사업장으로 사용된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사업용으로 50% 이상 사용되었다면 전체 비과세 배제 등) 이 부분은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관리 규약 확인: 일부 아파트 단지는 상가나 오피스가 아닌 주거용 아파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관리 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 명의 건물:

  •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건물(주택 또는 상가)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모님 건물에 무상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무상 사용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부모님에게 임대료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님과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전세 또는 월세)**를 작성하고, 임대료(월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부모님이 임대사업자일 경우)를 받거나 부모님이 임대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월세 지불 시 그 월세는 님의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 타일 시공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 업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 주소지는 자택이나 부모님 명의의 건물 모두 가능하나, 각각의 세무상 주의사항(주택 비과세, 임대차 계약 및 임대소득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시작하시려면 세무적인 부분이 복잡할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 전후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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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