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준비하는 중에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필요한 서류 중에 배우자 서류도 필요한데그 중에 배우자의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하더라구요근데 배우자가 재직 중인 지금 회사가 1년이 안되어서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참고로 국공립어린이집 재직 중입니다.아니면 어린이집에 부탁해서원천징수부 25년도부터 최근까지로 발급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준비 중인데,
배우자분이 재직한 지 1년이 안 되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공공기관과 유사한 형태라 더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실제 대출심사 시 이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질문이라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 재직기간 1년 미만이라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연 단위로 발급되는 소득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 해당 연도에 급여를 지급한 시점이 있다면 부분 기간이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예: 2025년 3월 입사 → 2025년 7월 현재까지 근무 중
→ 2025년 귀속분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가능 (1~7월치 기준)
✅ 2. 아직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전’이라면?
회사(어린이집)에 요청 시 “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내역 확인서” 형태로 대체 발급해줍니다.
버팀목대출 서류제출 단계에서는 이 ‘원천징수부(또는 급여명세서 누계표)’도 인정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에 “2025년도 귀속분 원천징수부 또는 누적 급여내역서” 요청하시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 3.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에서 발급)을 함께 첨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혼합소득이거나 경력 단절 후 재입사 케이스라면
→ 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도 보조서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년 미만 재직자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가능 (근무월 기준 부분 발급)
불가능할 경우, “원천징수부” 또는 “급여 누계 확인서”로 대체 가능
국공립어린이집은 행정 대응이 잘 되니 요청하면 발급해줄 가능성 높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