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유하고있는 주식이 유상증자 해서 신주를 배정 받았습니다.신주인수권매도기간이 오늘까지고요.기존가지고있는주식을 팔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할까하는데유상증자 청약일전에 기존주식팔아도 배정받은주식수는 상관이없는가요?
신주 배정을 받은 기준일 이후라면 기존 주식을 청약 전에 팔아도 신주 청약 권리는 유지됩니다.
신주인수권은 기준일 보유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이후 매도는 영향이 없어요.
다만 신주청약일 전까지 증권사 계좌에 신주인수권이 남아 있어야 청약 가능하니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기존주식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청약 여부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청약 참여로 좋은 기회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유상증자 신주배정 후 기존주식 팔아도 될까? 기준일 청약일 관계 총정리
Q. 유상증자 신주배정을 받은 후 기존 주식을 청약일 전에 팔아도 괜찮을까요? 배정받은 신주가 날아가는 건 아닌지 불안해요. 기준일, 주주명부, 청약일 다 다르다던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라면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이후에 기존주식을 팔더라도 배정받은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돼요. ‘청약일 전에 매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은 굉장히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는 배정 기준일과 청약일의 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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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