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주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제외라고 계약서에 나와있는데저는 7/29 화요일 부터 일 시작했슺니다 2주일 할 생각입니다주휴수당 2번 받으려면 8/11,12 월,화 중에 언제까지 일 해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일단 10만원기준 2주하면 주휴수당포함 120이잔아요근데 4대보험?? 그건 자가부담이라던데 그럼 실수령약은 얼마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4대보험 공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1주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5일 근무 기준이라면,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주의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이나 고정된 휴무일)**에 대한 수당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질문자님이 7월 29일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셨고, 2주간 근무할 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 번째 주 (7/29~8/3): 주5일 기준이면 7/29(화)~8/2(토)까지 5일 개근 시 8/3(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주 (8/4~8/10): 마찬가지로 5일 개근 시 8/10(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8/11(월)이나 8/12(화)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퇴사 주에는 계약서에 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두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계약서 내용과 사업주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명확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여 관련해서 질문하신 “2주간 일하면 주휴 포함 120만 원”이라는 계산은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시급 10,000원 기준,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주당 40시간 = 40만 원
2주 근무 = 80만 원
주휴수당 2회 발생 시 = 하루 8시간 × 10,000원 × 2일 = 16만 원
총 합계 = 96만 원 + 주휴수당 16만 원 = 112만 원 정도가 맞습니다 (주휴가 정확히 나올 경우 기준)
여기에 4대보험을 전액 본인 부담하는 구조라면 약 9% 내외 공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112만 원 기준 약 10만 원 정도 공제돼서 실수령액은 약 102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8월 8일(금)까지 주5일 근무를 마치면 주휴수당 2회 요건은 채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 주는 제외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두 번째 주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전액 자부담이라면 실수령액은 약 10만 원 정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목차요즘 알바나 단기근로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개념이 낯설었는데요. 막상 조건과 계산법을 알고 나니 꼭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휴수당 지급 조건부터 계산기 활용법까지 친절하게 정리해 드릴게요.주휴수당 모의계산기1. 주휴수당이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장 규모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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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