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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국민연금 월평균 소득월액 초과 시 엄마가 1960년 생으로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개시여서 신청을 했더니,  시청에서

엄마 국민연금 월평균 소득월액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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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1960년 생으로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개시여서 신청을 했더니,  시청에서 재산과 수익이 있어서 수령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엄마가 통화하셔서 정확한 단어 선택은 아닌것 같습니다).그래서 국민연금 연기신청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자동적으로 지급보류가 된다는 글도 있고... 너무 헷갈립니다.연기연금은 증액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5년 연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국민연금 수급 조건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어머님께서 직접 통화하신 내용이라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 연금 문제 도와드리면서 비슷하게 헷갈린 적이 있어,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재산과 수익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2. 국민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와는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3. 즉, 국민연금 수급권은 만 62세 이상이고, 최소 10년 이상 납부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하셨을 수 있습니다.

  5. "지급보류"는 아마도 ‘연기신청’이나 ‘자동보류제도’를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은 신청하면 바로 수급 개시가 원칙이지만, 일정 소득(근로소득 등)이 있을 경우 자동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자동으로 연기된 것이 아니라 지급이 보류된 상태라면, 향후 지급 재개 신청이 필요합니다.

  • 또는 어머님이 직접 연기연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서 연 7.2%씩 증액된 금액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1. 결론적으로, 연기연금을 원하신다면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자동 연기처리는 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단에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미 연금 개시 신청이 되어 있다면, *연기 변경 기한(수급 개시일 전월까지)*이 지났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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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