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 등록금을 남편명의 카드로 결재시 아내가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등록금 결제 시 카드명의자에게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남편만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자녀에 대해 공제를 나눠 받을 수 없고, 카드 사용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아내는 해당 등록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 명의를 변경하거나, 등록금을 아내 명의 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아내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