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봉 5800만원정도 받는 기업에 종사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사정상 돈이 좀 필요하여 주말에 일손이 부족할때마다 음식점 사장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해 음식점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하는데요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사대보험가입은 안했으면 좋겠다고하니 알겠다고 하시고 급여도 계좌이체로 해주신다고 합니다질문1.이럴시에 기존에 종사하던 사업체에 통보가 갈수있거나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이중취업금지조항있습니다ㅜ (연말정산같은거에 기록이 남는다거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납부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등)2.저는 가끔식 음식점알바를 하면서 받은 받은 계좌이체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3.제가 기존에 있던 회사를 다니면서 가끔식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좌이체로 급여를 받을시 제가 회사에서 제가 이중취업하고있는걸 안걸리기위한 주의해야할사항이나 알아야할사항이 있을가요??
1.이럴시에 기존에 종사하던 사업체에 통보가 갈수있거나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 없음 통보 안감
2.저는 가끔식 음식점알바를 하면서 받은 받은 계좌이체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 매장에서 4대보험 가입안해도 비용처리 위해 소득신고를 하면 본인도 종합소득신고해야됨
3.제가 기존에 있던 회사를 다니면서 가끔식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좌이체로 급여를 받을시 제가 회사에서 제가 이중취업하고있는걸 안걸리기위한 주의해야할사항이나 알아야할사항이 있을가요??
>> 없음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