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을했는데 퇴직금을만약 쉽게말해서 퇴직전 3달치를 평균으로해서 한달치를 주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그럼 월급을 100 100 30이렇게 퇴직전 3달을 받았으면 총 250으로 나누기해서 76만원정도를받는건가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핵심은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3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1.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230만원
2.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예를 들어, 31일, 30일, 31일이라고 가정하면 총 92일이 됩니다. (이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정확히 역산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3. 1일 평균임금 계산:
230만원 (총 임금) ÷ 92일 (총 일수) = 약 25,000원 (1일 평균임금)
4. 퇴직금 기준액 (1년치):
25,000원 (1일 평균임금) × 30일 = 75만원
이 75만원이 1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총 250으로 나누기해서 76만원 정도를 받는 건가요?" 에서 '250'이 '230'을 의미했다면, 대략적인 계산값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정확한 계산법은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100만원, 100만원, 30만원이었다면, 대략 1년 근속 시 약 75~76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의 급여 명세서와 총 일수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