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혼을하고 자녀 한명있습니다 소득은 없구요 차도없구요 예금+청약 154.000.000원 있어요양육비 받기로했고요 신청가능한가요?
총재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그외재산의 합산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주택및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총 소득
근로.사업 .이자. 배당 . 연금.임대. 공적,.사적.기타 소득액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나이와 건강에 의한 공제후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이자소득은 넌이자에 대한 공제금액후 산정 사적소득은 사적금액과 지원횟수에 따른 공제등
계산 방식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 사는지역에 따라서 재산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재산유형에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질문글에 보면 2인가구 금융재산만 154.000.000원 그외 소득 아무것도 기재된내용이 없네요
사는지역이 서울이다 예를들경우 총 재산중 9900만원은 공제 액 그리고 금융재산 500만원공제
그럼 공제 재산은 1억400만원 정확하게 금융재산 5천만원 이 초과금액이네요
5천만원 금융재산 X 6.26% =재산화산금액 월 소득인정액 3.130.000원 입니다
한부모 가정 2025년기준 2인가구 중위소득인정액 63%이하 2,477,575 원이하
소득이 중위소득 63%초과 한부모 가정이 될수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