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어르신)가 신호대기중에 박아서 10대 0인 경우인데요 사고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보험사직원 왔을때 차만 대물접수했는데 집 사람이(동승자) 몇시간 지나면서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봐야 될거 같은데 대인접수 할수있을가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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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신호 대기 중 뒷차로부터 100% 과실로 추돌을 당하셨고, 사고 직후에는 차량 손해만 보험 대물접수 하셨으나, 이후 동승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대인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상황이십니다.
▪️ 대인접수 절차
① 교통사고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대인접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② 동승자의 부상이 확인된 경우, 보험사에 사고 일시, 장소, 부상자 인적사항, 증상 및 최초 진료 예정 병원을 알려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③ 병원 진료 전이라도 보험사에 먼저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나중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빙자료 및 서류
① 병원에 방문하시어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를 꼭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② 보험사에서 요청할 수 있는 사고경위서, 동승자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서류 |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
▪️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
① 사고 직후 바로 대인접수를 하지 않아도, 교통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② 동승자 역시 피해자로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필요시)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보험사가 인과관계나 치료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동승자분의 통증이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후 시간이 조금 경과했더라도, 보험사에 신속하게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사고로 인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동승자분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시고, 치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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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