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달 말 쯤에 알바를 그만뒀는데 저희 월급이 10일이에요! 근데 지금 저녁 9시인데도 월급이 안 들어왔고 오늘 근무하는 언니는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보긴 했는데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ㅠㅠ...!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알바를 그만두셨고, 월급일이 10일인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적 기준: 임금 지급기한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금일이 매월 10일이라면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상기한 제1)호와 제2)호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한 제1)호와 제2)호중에서 상기한 제2)호의 날짜가 먼저 도래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7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금 해야 할 일
1) 사장님께 정중히 다시 한번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장님께 정중히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도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전화(1350번)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