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 했는데 월급이 들어왔는데 최저보다 덜 들어왔길래 연락드렸더니 세금신고 때문에 3.3% 공제하고 지급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된거라고 하던데 이번 처음만 3.3% 떼이고 받고 다음달 부터는 원래 시급대로 그대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 월급에서 3.3% 떼이고 받는건가요? 다른 곳에서 일할때는 시급 그대로 받았었는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ㅠㅠ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는 아예 작성한거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3.3%가 공제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형태로 간주되어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매달 급여에서 3.3%를 계속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도 3.3%를 떼는 것은 표준 근로관계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시급제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이 적용될 수 있고, 세금이 별도로 3.3%씩 매월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 3.3% 공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근로형태와 세금 처리가 올바른지 사업주에게 다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