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장병입니다. 제가 전입온지 얼마 안되어 작업을 하다 나무에 깔려 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민간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요추4번횡돌기 골절및 허리디스크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CT를 봤는데 병원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서 안 붙을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병원비랑 군 공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상은 군 복무 중 공무상 발생한 사고이므로 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병원비는 군병원과 군에서 지정한 민간병원으로 전원된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며, 본인이 직접 민간병원을 선택해 간 경우라면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그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상 신청은 자대 행정보급관이나 의무 담당 간부에게 “공상 신청서” 작성 의사를 밝히면 시작되며,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고경위서, 병원 소견서 등이 첨부됩니다. 이후 군의무사령부 또는 육군본부의 ‘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공상으로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 외에도 전역 후 장애가 남을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병 자체가 척추 뼈 골절이므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병원 기록과 치료 과정을 꼼꼼히 남기셔야 이후 보상과 지원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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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