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애인(46세 경증) 인데부모님한테 1억정도 빌리려고 합니다 대여기간은 1년후에 갚을꺼고요 장애인 자식한테 증여는 어느정도 공제해주는걸로아는데빌려주는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반경우처럼 차용증쓰고 이자 보내드리고 1년후 원금을 갚으면 되는건가요?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가장 확실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지식iN 다섯번째 카테고리인 사람들로 가셔서
두번째전문가답변에 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님 질문 글 내용대로 문의해 보시면 증여및 공제 관련한
세무관련법에 근거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줄거네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