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위 사안에서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는 4시까지 썼는데매일 3시에 퇴근을 한 직원입니다.출근은 30분씩 늦게옵니다.퇴직금 은 안받겠다고해서생각도안했는데갑자기 자발적퇴사 로 연락끊고퇴직금 진정을 냈습니다..이럴때에미지급된 16일분 월급이 있는데월급분에서 위 과오납된 임금을 정산이 가능할까요?근로자가 허락을해야하나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퇴직 시점에 과오납 임금이 발생했고, 동시에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정산 여부가 고민되실 수밖에 없죠. 실제 현장에서도 자주 생기는 사례입니다.
문제는 과오납된 임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따라서 16일치 미지급 임금에서 과오납된 임금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반환 청구 소송 등 정식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시점까지의 근속과 지급요건이 충족된다면 **‘받겠다’ 또는 ‘안 받겠다’는 의사 표현과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제기 후 판단은 근로자의 진정 내용과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지급 월급에서 공제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따로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적법한 절차예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