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는 출산 후 퇴사한 상황에서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아이랑 더 놀아주려고 7월 17일부로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한 상황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본 월급은 세전 530입니다)질문..육아휴직 수당은 월별로 나오는 건가요?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A) 7월달 휴직급여는 1일-17일까지의 근무일을 제외한 18일-31일의 일부 급여가 들어오고8월부터는 25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인지?? B) 아니면 7월 17일- 8월 16일까지 250만원 지급,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250만원 지급잘 안알아보고 쓴거 같네요ㅎㅎ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는 B안입니다!
즉,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질문자님은 7월 17일에 휴직 시작하셨으므로,
첫 수당은 7월 17일 ~ 8월 16일까지의 급여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 구조 설명
휴직수당은 "고용보험"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예: 7월 17일 시작 → 8월 16일까지가 1개월 차
매월 1일~말일 기준이 아니라, 휴직 개시일 기준 1개월 단위예요.
수당 지급일은 보통 매달 10~15일 사이
즉, 8월 16일 이후 → 약 10~14일 후인 8월 말쯤 첫 수당이 입금될 거예요.
첫 달 급여 정산은 회사에서 따로 진행
7월 1일~7월 17일까지 출근한 날의 월급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기존처럼 정산)
이후 7월 17일부터는 육아휴직 상태로 전환, 고용보험에서 수당이 나옵니다.
✅ 요약하면
7월 1일~17일 근무분: 기존 회사 월급으로 지급
7월 17일~8월 16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 월 250만 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지급 (매월 말쯤 들어올 가능성 높음)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한층 더 가족 친화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확대와 관련된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정 핵심 요약사용 기간의 확대: 기존 1년 이내 사용 원칙에서 총 1년을 나눠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분할 사용 허용 횟수 증가: 기존 2회 → 3회로 확대동시 육아휴직 허용 강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상한 확대급여 지급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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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