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중간부터 연차촉진을 시행하였고,근로법상 해당년도에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래는 사용 연차이며그럼 총 몇일의 미사용 연차가 발생되는건지요?*22.3월 입사 기준입니다.22 년도- 9 >사용완료(남은연차는 수당지급)23 년도- 15 >사용완료24 년도- 15 >사용완료,연차촉진시행25 년도- 5 > 15개 발생으로 10개남음그럼 25.7월 초 퇴사시미사용연차개수는 10개로만 봐야하나요?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갯수가 늘어나서 여쭤봅니다 ㅜ
근로자 퇴직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발생일수에서 기사용 또는 수당정산 받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22.3입사자는 23.2월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11일 발생
23.3월입사일에 1년차 15일, 24.3월 입사일에 2년차 15일, 25.3월 입사일에 3년차 16일로...
총57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총57일에서 기사용 및 정산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