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이번 달 25년 7월 31일(목) 까지만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통보는 내일 25년 7월 18일(금)에 하려고 합니다.그냥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임금지급에 대한 이유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설명.지금 제직 중인 회사는 월급을 한 달 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예) 4월 근무한 월급을 5월 말일에 지급상황.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로 24년 11월 월급의 50%를 미지급하였습니다.그 후의 다른 달의 월급은 정상 지급 되었고 24년 11월 월급 50%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더불어 24년 연차수당도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내일 회사에다가 말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 7월 31일(목)까지 재직하는 동안의 월급은 퇴사 시점인 7월 말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7월 한 달 동안의 월급을 포함하여, 퇴사일 이후 미지급된 급여는 퇴사 날짜에 맞춰 지급받게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