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랑 동거중이고요.일전에는 저만 일해서 제돈가지고만 생활비랑 카드를 사용했는데요.남자친구가 일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월급날 돈을 다 이체해주고 용돈20받으면서 생활합니다.그리고 제 통장으로 연결된 카드하나주고요그랴서 용돈20과 생활비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혹시 저한테 월180정도?되는 돈을 매달 이체해도 증여세부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경우 발생합니다.
남자친구가 월급을 이체해주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연간 5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매달 180만 원을 이체한다면 연간 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