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일 부로 프리랜서 강사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계약 해지 의사가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 해당 종료일로 당연 해지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저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2일(7/2)이 지난 뒤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3주뒤(7/25)까지 근무하기로 원장님과 협의하였습니다. 7/31까지 근무 가능하나 28~8/1 학원 휴가기간이기에 협의된 날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모두 구두로 진행되었고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추후(18일경) 퇴사 일정에 대해 남긴 메시지만 있을뿐입니다. 협의 후 인수인계 문서를 준비하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더 상급자인 대표님께서 자신과 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하며 8월까지 근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이제부터 모든 인수인계는 대표님과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 이 경우 예정대로 업무를 종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2. 대표님께서 예정대로 나가버리면 퇴원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