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미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7개월전부터 건강보험료가 미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측에서 납부의무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미납

cont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7개월전부터 건강보험료가 미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측에서 납부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납부의무에서 자유롭다는건 알지만, 혹시 지속적으로 미납이 될 경우 이후 건강보험혜택을 못받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1. 직장가입자 6개월 이상 미납 시 이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지??2. 지속적 체납 시 회사측에 납부 독촉을 할 필요가 있을지??답변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7개월전부터 건강보험료가 미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측에서 납부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납부의무에서 자유롭다는건 알지만,

혹시 지속적으로 미납이 될 경우 이후 건강보험혜택을 못받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1. 직장가입자 6개월 이상 미납 시 이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지??

2. 지속적 체납 시 회사측에 납부 독촉을 할 필요가 있을지??

  • 귀하의 질의대로 건강보험법상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직원 본인은 보험료 미납 책임에서 자유로우며 보험 혜택도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가 6개월 이상 장기 미납하면 공단은 회사에 체납 사실 통지서를 보내고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보험 급여 제한 등의 불이익은 주지 않습니다.

  • 즉, 직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미납 때문에가 아니라 회사의 미납이라도 직원은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에게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개인이 직접 납부할 의무나 권한이 없고 이 문제는 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문제입니다.

  • 이에 만약 장기 체납이 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자적으로 체납 독촉, 압류 등의 강제 조치를 진행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회사의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등)를 갖추어 회사에 직접 독촉하는 것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 및 상담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